[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4·13 총선을 41일 앞둔 3일, 선거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은 당초 전날 오전 10시에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절차가 지연돼 이날 오전으로 미뤄진 바 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는 현재 246개에서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수는 54명에서 7명 줄어든 47명이 된다. 이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관보를 통해 게재되면 공포 된다.
정치권은 당장 공천자 공모에 속도를 올리면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역시 '컷오프' 규모와 '전략공천'이다. 앞서 새누리당에서는 살생부설로 김무성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당은 수도권 중심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현역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집중심사의 뜻을 내비치며 "무조건 자른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관위를 열고 현역 심사는 물론, 우선추천 지역 선정에 대해 추가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는 경선 일정이 늦어진데 대해 "시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도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는 문희상 의원 등을 포함한 현역 컷오프 대상자를 발표한 이후 2차 컷오프를 진행한다. 또, 1차 전략공천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9일간에 필리버스터으로 야권연대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역구가 바뀐 예비후보자들을 포함한 선거구 등록에도 관심을 쏟을 전망이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4일부터다.
한편, 국회는 3일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선거법 외 테러방지법 등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부는 우선, 대테러 창구 일원화와 사전 테러 대응 능력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보호와 공동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정보원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개인·위치·통신정보 수집과 출입국·금융거래 등의 기록 추적, 금융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대테러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근거와 기구를 마련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안 공포안'도 의결하고, '북한인권재단'도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