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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통과...사기행각 줄어들까

3일 새벽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기범은 일반 사기범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국내 보험사 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에까지 전가됐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3조4105억원. 지난 2006년 2조2303억원 대비 52.9% 증가한 수치다. 2010년 가구당 추가 납부 보험료 역시 20만원(1인당 7만원)으로 2006년 14만원 대비 42.8% 증가했다.

보험사기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사기범은 지난 2002년 772명에서 2012년 1578명으로 10년 만에 배 이상 늘었지만,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지난 2002년 25.1%에서 2012년 22.6%로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2011년 기준 일반 사기범 징역형 비율 45.2% 대비 절반 수준이다. 반면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 비율은 같은 기간 9.3%에서 51.1%로 5배 이상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줄고 보험사기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선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면서 (보험 사기)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13년 8월. 발의 뒤 무려 2년간 방치되어 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이날 새벽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보험사기죄 형량은 보다 엄중해진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특별법은 보험사기죄 형량을 이보다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상습 보험사기범에 대한 가중처벌과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간 보험사로부터 청구받아 온 보험금을 전액 반환토록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아울로 보험사가 사기가 의심되는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당국과 보험사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의뢰하도록 했다.

보험업계는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환기되면 앞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도 대폭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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