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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보험사, 보험금 지급 지체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소비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동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계약자의 피해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법 제5조 제2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조항에는 보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부당하게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또는 삭감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일 위반시에는 보험사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장치가 명확히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와 다른 별도의 범죄로 규정,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 이후 일각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고객에게 선지급하지 않기 위해 조사를 요구하는 등 법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 피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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