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 형사처벌 강화를 요지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8월 발의 이후 2년 6개월만이다. 법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상황이다.
6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008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또 지난 2010년 기준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3조4105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6년 2조2303억원 대비 52.9%나 증가한 것이다. 2010년 가구당 추가 납부 보험료 역시 20만원(1인당 7만원)으로 2006년 14만원 대비 42.8%나 늘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 감소로 인한 사회 안정과 보험사의 재정건전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나일롱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보험사 손해율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입원하는 환자, 일명 '나일롱 환자'는 그간 보험업계의 골칫덩이였다. 최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가벼운 자동차 사고에 따른 인적 배상액, 즉 '나일롱 환자'에게 연간 1조30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되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보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대인 보상 한도가 최저(80만원)인 상해 12~14급자들에 대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은 1조3321억원. 전체 대인 배상 지급액 3조1195억원 중 무려 42.7%에 달한다. 지급 인원만도 134만6647명으로, 전체 대인 배상 보험금 지급자 157만1404명 가운데 85.7%다.
보험개발원은 "상해 12~14급자는 대부분 전치 2주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당한 사람들로, 보험업계에서는 이들을 간단한 통원 치료만으로 가능한 환자들로 분류한다"며 "'나일롱 환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한 해 1조3000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는 특히 이번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간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나일롱 환자'에게 막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온 것은 물론, 보상 관련 인원까지 투입되어 보험사로선 물질적, 인적 피해가 계속되어 왔다"고 호소했다.
실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82.3%에서 2015년 88%(추정치)까지 증가했다. 자동차 보험 영업손실액 역시 같은 기간 4070억원에서 1조1100억원(추정치)으로 급증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경미 사고로 인한 '나일롱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만 줄어도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까지 이어져 고객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업계의 '골칫덩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고액의 보험사기범이나 계속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상습범의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