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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카드사 연체이자율 인하 '최고 27.9%'

카드사들이 연체이자율 인하에 나섰다.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움직임이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7개 카드사는 일제히 연체이자율을 최고 27.9%로 낮췄다. 기존 7개 카드사의 연체이자율은 KB국민카드 29.3%, 신한카드 29.2%, 롯데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 29.0%, 삼성카드 28.9% 등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은 고객의 연체에 따른 징벌적 성격이 강해 그간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어 왔다"며 "다만 정부의 관련 법 개정으로 법정 한도가 27.9%까지 낮아지면서 카드사들 역시 연체이자율을 인하했다"고 전했다.

각 카드사들은 연체이자율에 이어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의 금리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하나카드가 먼저 현금서비스와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자율을 26.9%로, 기존 27.9%에서 1.0%포인트 낮췄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기존 하나카드의 현금서비스와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자율은 27.9%로 개정된 대부업법과 법정 최고 대출금리가 같았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 부랴부랴 이자율을 낮춰 대부업체의 금리와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현대카드는 하나카드에 이어 현재 현금서비스 이자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대부업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카드사들이 대부업체와의 경쟁을 위해 현재 보다 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례적으로 같은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27.9%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330만명이 약 700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한다. 법 시행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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