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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제재' 담은 독자적 대북제재 발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운 제재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발표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외교부, 통일부 등 부처도 함께 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하는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북 제재 방안은 북한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달 10일 일본이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한국도 이 같은 제재에 동참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교역은 직격탄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남·북한과 러시아 3자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백지화 가능성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철도를 통해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북한 나진항까지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에 옮겨 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으로, 이 역시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러시아 측과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국제 제재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적 상황, 이행상황을 보면서 (관련 정책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남북 간 교역 중지 내용을 담은 5·24 대북 제재에서도 예외로 인정된 바 있지만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중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관여한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데 이어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이들을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 리스트에 국방과학원과 청천강해운, 군수공업부, 39호실 등의 단체와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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