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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車 세제 혜택 막는 임직원 전용 車보험 출시

[표](현행)누구나 운전과 (신규)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비교분석 (출처=금융감독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출시된다. 회사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특약 상품으로 설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법인 차량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보험료와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등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보험'이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된다고 8일 밝혔다.

당국은 상품 판매를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세법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적용 받기 위해선 가입 이후 국세청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운행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이 인정된다. 단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상품은 운전자의 범위를 해당 법인의 임직원과 계약 관계의 업체 직원으로 한정,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지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법인 차량의 개인 용도 사용은 제한된다. 수 억원대 초호화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 차량 구입과 유지비의 비용 처리 등에 있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누리는 이들의 법인차량 사적 이용을 제한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운전자 범위가 제한되면서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보다 0.7% 내외 저렴해졌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로 연 84만원을 낸다면 임직원 전용보험의 경우 5000원 정도 저렴, 83만5000원에 자동차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가입 후 가족이나 친지 등 임직원 이외의 친인척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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