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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1500여일 발 묶인 서비스법…일자리 69만개 묶이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19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만약 폐기된다면 18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법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야당 때문에 8일 현재 1531일 째 국회 문턱에 발이 묶여 있다.

2월 임시국회가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정치권이 한 달 여 남은 4·13 총선 정국에 돌입한 상황에서 극적 처리는 고사하고 본회의 개의마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는 후보자 공천 작업으로 분주하고 현역 의원들 역시 각자 지역구에 내려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법안 처리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청년 일자리 69만개 창출하는 서비스법 폐기되나

19대에서 서비스법 법안이 폐기, 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되려면 국회 원구성 절차와 당대표 선출 등의 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경이 될 것이란 게 정치권 관측이다. 서비스법이 이번에도 폐기될 경우 반년동안 논의 없이 이른 겨울잠에 빠져드는 셈이다.

서비스법은 교육, 보건, 의료, 관광, 문화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자금·인력·기술·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서비스법 제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으로 의료, 관광, 문화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서비스법이 지연되면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국내에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혔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재도약이 멈춰서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다. 경제계가 나선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에는 현재 150만명이 참가할 정도로 법안 통과를 바라는 열기가 뜨겁다.

야권과 반대 측에선 서비스법에 포함된 보건, 의료 분야가 결국 민영화·영리화의 수순을 밟게 될 거라면서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당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법안 통과에 합의할 여지가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대로 의료 분야를 제외할 경우 의료관광 활성화와 국내 의료업계의 해외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놓치게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역시 서비스법과 의료산업화 정책은 노무현정부에서 시작됐다며 이 법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야당이 우려하는 의료 공공성 저해 문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우라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공공성의 근간이 되는 사항은 해당법률 규정을 따른다는 구체적 예시조항을 부칙에 규정한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이를 무조건 제외시켜야 한다며 이를 반려했다.

◆"정쟁의 볼모 잡혀" 법제정 촉구

박근혜 대통령 역시 수석비서관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거듭 촉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이견차를 한발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이 폐기 수순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감에 따라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의견 청취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지적한 뒤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서비스법 제정을 반대를 야당을 향해서는 "정부 제출법안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눈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0여 일이 넘는 기간에 하루평균 3만명이 넘는 국민이 거리로 나와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선 안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 나가기 위해 달리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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