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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모바일·온라인 등 카드발급이 활성화되고,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을 위한 선불카드가 발급된다. 모두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특별조치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법령 개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사안은 이달 안으로 즉시 시행되며,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올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시행된다.

금융위는 먼저 이달 모바일 단독카드 즉시 발급 및 대출기능을 허용했다. 현재 발급되고 있는 모바일 단독카드의 경우 당일 즉시 발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 대출 기능 역시 제한되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는 모바일 단독카드에 대해 당일 즉시 발급 및 대출 기능을 허용함으로써 모바일 카드 이용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는 한편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바일 단독카드의 발급비용은 실물카드의 약 15% 수준이다"며 "향후 부정발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별로 유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및 운영 실태 등의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선불카드 발급도 이달 내로 허용된다. 현재는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 또는 제휴사 포인트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불카드를 발급하는데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현금전환 없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가지고 선불카드를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객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불카드 잔액을 충전하여 사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인트 기반의 선불카드 발급을 허용, 카드 이용 고객의 포인트 사용 편의를 제고하고 선불카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이달까지 아파트 관리비 카드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파트 관리비 납부시 주민 결제편의 제고를 위한 방침이다. 그간 은행 납부시 거주민의 주거래 은행이 관리사무소가 제휴한 특정 은행과 다를 경우 직접 이체해야 했다.

올 상반기에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내용 등을 문자 메세지로 고지하는 수단도 인정된다. 기존 감독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카드사는 고객에게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카드 납부 금액 등을 고지해왔다. 문자 메시지는 현 고지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고객에 대한 정보 전달 수단의 다양화는 물론 고지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올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카드발급 신청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규제가 완화된다. 현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 7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시 카드사는 신청 방식과 무관하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이익 제공 범위나 방식 등은 타업권 사례 및 의견수렴 등의 결정을 거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카드업계의 비용절감, 해외진출 등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카드사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카드업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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