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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30대 계모, 7세 아들 유기… 남편은 학대 방임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30대 계모가 7세 아들을 길에 버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모(38)씨와 부인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남편과 전부인의 아들 A(7)군을 상습 학대하고 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A군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학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군에 대해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큰딸(10)의 진술을 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2013년 6월부터 신씨 가족과 함께 살며 아이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1주일에 3~4회씩 구타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지난달 20일 A군을 버린 후에는 남편에게 "강원도에 있는 지인 집에 맡겼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을 살해한 것 아냐는 의문에는 부인하고 있다.

신씨 역시 부인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을 찾기 위해 평택 지역에 실종전단을 뿌리는 한편, 신씨 부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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