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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재난취약시설 확대된다

정부가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국민안전처는 9일 다음달 재난취약시설 16종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현행법상 취약시설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국제회의시설·전시시설·석유판매업·물류창고시설·장례식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상가·경마장 등이 대상이다.

가입대상은 기본적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전 시설에 적용된다. 다만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에 적용된다.

보상 한도는 대인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망·후유장애 보상 한도인 1억원이며, 대물배상 한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재난취약시설 대상이 보험 가입 의무를 어겼을 경우 자치단체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후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규모와 보상한도 등을 논의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 재난취약시설의 배상책임의무보험 도입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박물관·미술관 등 16종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를 이끌지 못했다. 현재 백화점과 병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만이 손해배상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시 누락된 바 있는 16종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일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취약대상 시설의 소유·관리·점유자에게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적극 홍보,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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