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없는 재개발 구역, 직권 해제한다
이달 말 조례안 공포, 4월부터 대상구역 선정
서울시는 진척 없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박혔다.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나 조합을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직권해제 추진을 위해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 기준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두 가지를 명시한다.
직권해제가 가능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와 직권해제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정한 직권해제가 가능한 두 가지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6개 경우로 정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주민의견 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일몰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아울러 시는 구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관리→공공지원 명칭 변경 및 운영 개선 ▲시공자와 공동사업시행 협약 기준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단축 및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됐다.
시장이 직권해제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을 선정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하고 이후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오도가도 못 하는 구역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 등은 직권해제를 추진한다. 주민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