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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 무전취식' 논란 간부에 최고수준 징계

'삼청각 무전취식' 논란 간부에 최고수준 징계

'박원순법' 적용…간부 행동에 동조한 직원도 징계 처분

서울시는 최근 '삼청각 무전취식' 논란을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간부에 '박원순법'을 적용해 최고수준 징계(면직·해임)를 내렸다고 10일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논란을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간부 A씨는 삼청각 한식당에서 7차례에 걸쳐 659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105만원만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최근인 2월 9일에는 친인척 10명과 198만원 어치 음식을 먹고, 33원만 결제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친지 모임을 5회 열어 347만원상당의 음식을 먹고 72만원만 냈다. 앞서 8월에는 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원이 넘는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는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금전적인 것을 요구한 경우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일명 '박원순법'을 적용키로 했다. 위원회는 A 씨의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과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며 정황을 파악하고도 사실 보고를 하지 않은 C팀장도 중징계한다.

A 씨의 부당한 요구를 따른 삼청각 직원와 세종문화회관 E본부장에게는 경징계를 내렸다.

세종문화회관은 빠른 시일 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는다. 서울시는 다음달 실시될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는지 정밀 점검에 나선다. 감사위원회 및 세종문화회관에 비위신고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강력하고 일관된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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