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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네이버,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책임 없어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대법원이 경찰의 요청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네이버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경윤(36)씨가 NHN(현 네이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회피연아' 동영상을 유포했고 유씨는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종로경찰서가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를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사인 NHN에 보내자 네이버는 차씨의 이름과 네이버 ID,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의 자료를 제공했다.

이에 차씨는 "네이버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한 자사 이용약관을 어겼다"며 NHN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법령에 따라 제한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개인정보는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며 차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10일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의해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 위법하려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별 사안을 심사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심사 의무를 인정할 경우 국가와 수사기관의 책임을 사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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