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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신한·현대카드 기관경고 조치 재의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중징계를 받은 카드사에 대해 기관경고(중징계) 조치를 재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신한·현대카드 등 카드사가 당국의 징계수위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한 재심에서 이의신청을 기각, 기관경고 조치를 재의결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업무정지·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감독당국 등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각 사는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최근 징계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이날 재심에서 "고객 신용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각 사는 지난 2009년부터 카드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오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전면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당시 금감원은 각 사에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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