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대리점(GA)의 유사수신행위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유사수신행위는 법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험대리점의 불법(고객)자금운용 등에 대한 점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FC)들이 불법적으로 펀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고객 자금을 편법 운용해주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리베이트 제공 역시 집중 점검 항목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근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체결과 관련, 연환산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의 금품 제공,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보험대리점업계의 유사수신행위는 금융당국의 골칫거리였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의 투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기가 빈번했다. 또 보험대리점들이 설계사들의 동의 없이 보험사에서 받은 모집 수수료를 담보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을 통해 대출을 받는 등 사례도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이 유사수신행위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기존 고객들에게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명단을 통해 수익이 일정치 않은 설계사들이 다단계 등 고수익 유혹에 빠지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아닌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관리가 어려워 제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유사수신행위는 모든 금융권에서 절대 하면 안되는 일이기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해당 사안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올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 피해를 주는 금융행위를 집중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