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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융위원회 "개정 신용정보법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 누설, 신분증 분실 등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회사에 금지 신청이 접수되면 이후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문자로 고지, 금융거래 절차를 중단시킨다.

또 개정 신용정보법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디에 활용되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시스템에서 이용 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고 이를 참고해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과 제공내역을 요구하면 된다. 단 개정 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 내역을 살필 수 없다.

이 외에 개정법은 금융회사 등이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한 뒤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이에 대한 정보는 금융회사간 공유가 가능토록 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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