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키코사건 미국 직소송 설명회가 열린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와 법무법인 로고스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도심공항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고스 14층 대회의실에서 '키코사건 미국 직소송 설명회'를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에서 키코사건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김&배의 김봉준 대표 변호사가 소송의 진행경과와 핵심 쟁점, 향후 예상되는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는 "미국 소송에서는 상대측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제도가 지원되기에 소송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법무법인 로고스로 이메일 또는 전화를 남기면 된다.
키코사건은 2007년 외국계 은행들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줄여주는 금융상품이라며 '키코'를 중소기업들에게 판매하며 시작됐다. 키코는 환율이 약정된 환율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손실을 줄여주지만, 환율이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기업들이 약정 금액의 2배 이상의 달러를 약정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하는 조항도 있었다. 900원대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1500원까지 오르자 키코로 인해 우량 중소기업 수백 곳이 부실화됐고 계약 기업들의 손실은 3조원을 넘어섰다. 일부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013년 대법원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키코로 피해를 입은 전자부품업체 심텍은 미국 법원에 씨티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해당 사건을 미국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각했다. 로고스에 따르면 2014년 영국과 미국 금융당국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뤄진 씨티은행, HSBC, JP모건, RBS와 UBS 등 5개 은행의 환율 조작 행위를 적발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키코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 소송이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