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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앤다더니... 초소형 전기차 만들어도 무용지물

이정용 새안 대표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지형에 맞춰 개발한 초소형 전기차 위드(WID)를 소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위드를 1000만원 초반에 판매해 국내 시장에서 초소형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새안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박근혜정부가 "더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통해 전부 폐지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산업현장에서는 이 같은 외침이 공허하게 들리고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신기술 제품이 정부당국의 늑장행정에 묶여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산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R&D)기업 새안은 지난 10일 2인승 초소형 전기차 '위드'를 선보였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의 특성에 맞춰 외국의 초소형 전기차와 달리 4단 전자식 무단변속기(E-CVT)를 탑재했고 등반 경사각 30°를 구현했다. 새안은 오는 4월까지 국내에 공장 부지를 선정해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위드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용으로 만들었지만 한국에선 못 팔아

그러나 한국 지형에 맞춰 개발된 이 전기차는 한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 현동준 새안 사장은 "유럽 시장에서는 '위드'가 L7 카테고리에 포함되지만 국내에서는 초소형 자동차 분류 기준이 없어 생산량을 전부 중국과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라며 "국내에는 법규가 정비되는대로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은 자동차를 L, M, N, 0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L 카테고리는 모터사이클이 포함된다. 사륜형 이륜차(ATV), 경전기차, 저속전기차 등도 배기량에 따라 L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새안 측은 올해 안으로 개정안이 마련되면 내년쯤 한국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안 관계자는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올해 안에 차량 카테고리가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삼륜 오토바이인 위드유를 먼저 판매할 계획이다. 위드는 내년 초면 국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 연구 내년에 끝나는데 개정안은 올해 나온다는 국토부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서는 빠른 시일 내 연구를 마치고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정책과 박승현 사무관은 "초소형 자동차가 국내에서 운행되려면 차종분류와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현재 이를 위한 사전작업인 '초소형 차 안전 기준 및 인증 기술개발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초소형 자동차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초소형 자동차 시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규가 언제까지 정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12월 해당 연구 용역을 의뢰받고 현재 서류 검토 단계에 있다"며 "계약된 연구 기간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1년 6개월이니 2017년 6월이면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 연구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사전작업임을 감안한다면 연내 개정안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입법이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초소형 차량에 대한 규정 부재는 2년 전에도 지적된 바 있다. 2015년 5월 제너시스 BBQ그룹이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이용해 치킨 배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당시 국토교통부는 "차종분류가 되지 않았고 안전 기준도 없다"며 운행을 불허했다.

국토부는 2015년 7월 "세계적인 초소형차 보급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차종분류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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