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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ISA 출시, 예금자 보호 유의하세요"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맞아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예금자 보호 유의사항'을 15일 공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선 ISA 계좌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은 예·적금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ISA에 편입된 예·적금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ISA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해당 예·적금을 판매한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금융소비자가 ISA를 거치지 않고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가입한 예·적금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외에도 ISA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파산 여부는 예금자 보호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ISA에 편입된 예·적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ISA 첫 출시일인 14일 3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ISA의 예금보험관계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든 금융사가 관련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어 "오는 6월 23일부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한 설명과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며 "앞으로 불완전판매와 같은 예금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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