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VS복지부, 청년수당 놓고 '협의' 절차
중복 논란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 차별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제도에 대한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7일 수정된 청년수당 제도의 사업계획서를 협의 요청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제도를 '수용'할지 결정하게 됐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중앙 정부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협의'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가들은 이번 청년수당 제도가 중앙 정부의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찾아보고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서 자주 거론되는 '다빈도 안건'이라고 판단하면, 복지부는 협의 요청서 접수 후 60일, 즉 5월6일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렇지 않은 '쟁점 안건'이라고 판단되면 협의 기간은 6개월이 걸린다. 이같은 경우 협의 시한이 9월초로 늦춰진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제도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서울시는 앞서 복지부에 맞서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만큼 협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의 비슷한 제도인 '청년배당'이 논란을 빚은만큼 다방면으로 제도를 수정했다. 수당을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 카드'로 지급하고 시니어멘토단 등으로 청년활동지원 컨설턴트를 운영한다. 또 중복 논란이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의 차별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이 사업 시행 시점은 오는 7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