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석유화학/에너지

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유료화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에 킬로와트시(kWh)당 313.1원의 요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이 유료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충전시설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313.1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337기 충전시설에 요금 단말기를 설치하는 대로 이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전시설 유료화는 올해부터 전환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7월 관련법이 개정되며 인증 절차가 복잡해져 다소 늦춰졌다.

지난해 10월 kWh당 279.7원, 313.1원, 431.4원 등 3가지 요금을 두고 열었던 공청회 결과 환경부는 313.1원을 적정요금으로 확정했다. 연간 1만3378km를 주행할 때 월 요금으로는 5만9000원이 들어가는 수준이며 이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절반 정도다.

환경부는 5년 운행 시 차량 구입비, 연료비, 세금 등을 합했을 때 전기차가 동급 내연기관 차량보다 100만원이상 저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과 민간 충전사업의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 적정요금을 정했다"며 " 늦어도 5월에는 유료화가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