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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 간소화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 환급이 쉬워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원스탑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절차를 오는 21일부터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환급 취업교육비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육비용 환급을 신청해 이뤄진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교육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기업체의 행정인력이 부족해 신청률은 저조했다.

이에 3개 기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취업교육비 환급율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업체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개별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중기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시점에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 전달하기로 했다. 신청서류도 통장사본, 수료증 등 다양했던 준비서류를 1장으로 간소화했다.

중기중앙회는 한해 교육예정인 외국인근로자 3만명을 기준으로 연간 25억원 이상이 중소기업에 환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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