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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0명 중 8명만 근로계약서 작성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0명 중 8명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 있으며 근로자 4%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3~11월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 근로자가 평균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3603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 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다. 분식전문점(72%)과 미용업(75%) 종사 근로자들은 커피전문점(88%), 화장품판매점(87%), 통신기기 소매업(88%) 등에 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지난해 기준 시급 5580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편의점(6%), 미용업(5%), 분식업종(5%) 종사자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인지하고 있다'는 답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편의점과 분식전문점, 미용업 근로자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근로자는 노동권익관련 인식 부족의 이유를 노동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 부족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노동권익센터와 협력,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민(1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서울노동아카데미, 특성화고등학교 등 청소년 학생을 대상 청소년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2016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노동근로인식 조사 시 표준근로계약서와 노동권리수첩을 배부하고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노동권리 구제절차 등을 안내해 소규모 사업장 취약 근로자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서울시는 사용자-근로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업종별 인지도 조사 결과./서울시



최저임금 설문 결과./서울시



근로계약서 작성 인지도 설문결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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