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가 22일 공동입장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최근 공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이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이 입증된 만큼 공정위가 이번 평가를 합병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양사는 이번 M&A 건은 국내 통신, 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공정위 심사에 최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둘 것 ▲M&A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고려할 것 등을 강조했다.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형식을 갖췄지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저지를 위해 양사가 대중을 상대로 반대 여론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는 1위(SK텔레콤)와 2위(KT) 사업자 간 영업이익 격차가 2013년 약 1조8000억원에서 2014년 약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수익성 격차는 장기적으로 사업자 간 대등한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두 회사는 공정위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미국 등 해외 규제기관의 경우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중대 사안이면 최장 19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끼리의 합병으로 야기될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소비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학계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M&A로 인해 CJ헬로비전의 독점 방송구역 중 19곳에서 SK의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인수합병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검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2월 26일 열린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결의에 대해 CJ헬로비전의 주주인 자사 직원이 해당 주총 결의무효확인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직원이 원고를 자처했지만 사실상 회사 차원에서 제기한 소송이다.
앞서 KT 역시 소속 직원이 CJ헬로비전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과 형식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