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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신격호 정신건강, 정도 상관없이 '경영권 분쟁' 종료

서울가정법원(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피성년후견인' 지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신 총괄회장에 대한 판결과 상관없이 경영권 분쟁이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으로 정하고 성년후견인으로 둬 피성년후견인 대신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하는 것이다.

피성년후견인은 지정인의 정신건강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으로 나뉜다. 판단 정도에 따른 것으로 성년후견의 경우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피성년후견인의 모든 법률상 권리를 대신하게 된다. 한정후견의 경우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그 종류에 상관없이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순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권 분쟁 명분은 사라지게 된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피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고 가족들이 동의한 상황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문제는 어느 정도 증명됐지만 재판부가 피성년후견인 지정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법률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문제를 확정한 것이다.

그간 신 총괄회장이 임원들에게 수차례 같은 질문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을 한 점을 미뤄 신 총괄회장의 피성년후견인 지정은 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신 총괄회장의 정신이 건강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SDJ코퍼레이션 측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신 총괄회장의 첫 심리때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변호인에게 직접 법원에 가겠다고 전했으며 재판장에서는 본인의 정신건강이 '50대 때와 같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측도 각종 매체와 언론보도를 통해 신 총괄회장을 직접 드러내 정신이 양호함을 과시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의 뜻대로 신 총괄회장이 정상임이 증명된다면 롯데 오너가의 도덕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고령의 아버지를 밀어내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 것이다.

한편 신 총괄회자의 정신 감정은 내달 중 2주간의 입원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감정 기관은 서울대병원이며 결과는 5월 중으로 나온다.

23일 신 전 부회장측과 신청인 신정숙측의 세부 조정을 통해 감정 방식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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