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구제 방안으로 정부의 개성공단 인수가 제시됐다.
개성공단포럼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성공단 중단의 배경과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한명섭 변호사는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실효적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는 헌법 제76조의 긴급조치 및 긴급명령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과거 5·24 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협 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모두 패소해 현재는 법리로 다투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으니 해결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풀 수 있다"며 "개성공단의 상징성이 큰 만큼 정부가 개성공단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선 개성공단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입주기업 피해현황 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개성공단의 정치·경제적 함의에 대해 발표한 여의도연구원 정낙근 정책실장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자금은 연간 1억달러(약 1162억원) 수준으로 북한정권의 연간 주요 외화수입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의 2%, 통치자금 20억달러(약 2조3200억원)의 5%에 달한다.
정 실장은 "우리가 느끼는 5%와 북한정권이 느끼는 5%의 차이는 매우 크다"며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고 5만4000명의 실직 근로자와 전력, 가스, 식수 등의 단절로 사회적 타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야당은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여당은 현행법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입장"이라며 "정부가 현행법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니 각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 김서진 상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액이 고정자산 5688억원, 재고자산 2464억원으로 총 8152억원이라고 발표했으며 홍양호 개성공단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입주기업과 주재원 등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