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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급 전문직부터 법을 잘 지켜야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법을 어기며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 기업의 주식을 부적절하게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역임한 인사들을 비롯해 고위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특히 일부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담당한 수사에 연루된 기업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신청 여부와 함께 불법 사외이사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변호사들이 뒤늦게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다. 현행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사무실을 개설한 지방 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취지는 분명하다. 검찰이라는 공직을 맡아 출세한 사람들이 퇴직 후 대기업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방치하면 법의 존엄과 신뢰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주요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0∼30명이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전수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이 거래한 주식은 30여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공인회계사가 자기 법인이나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사심'이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먼저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변호사와 회계사들의 이같은 법규 위반은 우리 사회 고급전문직 종사자들의 해이한 준법의식과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 법과 원칙을 앞장서서 준수해야 할 인사들이 법을 먼저 어기면서 이익을 탐하는 것이다. 정부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고 법의 존엄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제 법위반 사실이 드러난 당사자에 대해 정부와 관련단체는 단호하게 대응해 법을 우습게 아는 풍토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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