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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상장 앞둔 해태제과식품, (주)해태제과 주주들과 마찰

(주)해태제과식품 홈페이지에 명시된 설립년도. 해태제과식품의 설립년도가 전신인 (주)해태제과의 설립년도인 1945년이라고 소개돼 있다. /해태제과식품 홈페이지 갈무리



기업공개(IPO)를 눈앞에 둔 해태제과식품이 옛 해태제과 소액주주들과의 마찰을 빗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해태제과식품이 옛 해태제과의 역사, 브랜드, 상호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태제과식품 상장 시 주식교환이나 신주 발행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해태제과식품측은 해태제과식품은 옛 해태제과 제과사업부문를 독립매각 한 법인이기 때문에 옛 해태제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1945년 설립돼 1997년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맞았다. 2000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해태제과는 이듬해 제과사업부분을 떼어내 UBS컨소시엄에 제과사업부문을 매각했다. 인수 후 신규로 설립된 해태제과식품은 2005년 크라운제과가 100% 지분 인수를 했다. 제과사업부문을 매각한 해태제과는 하이콘테크로 상호 변경 후 현재는 청산된 상태다.

이번 마찰은 옛 해태제과 소액주주들로부터 시작됐다. 우선 2001년 해태제과 제과사업부문가 UBS컨소시엄에 매각된 방식이 '지분인수'를 통한 합병이 아닌 '영업양수' 방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해태제과의 상표권과 브랜드가치는 주주에게 있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해태제과식품의 홈페이지 연혁에는 1945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식품기업으로 소개돼있다. 2001년 UBS컨소시엄에 매각된 후 연혁이 아닌 해태제과의 연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송인웅 대표는 "(해태제과식품이)스스로 해태제과가 자신의 근본임을 인정하면서도 해태제과 주주들의 권리는 무시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법인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의 브랜드와 상표 사용권을 인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모임은 '상표권 무단 취득' 소송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해태제과식품측은 이미 법적으로 결정 난 사항을 두고 해태제과 주주들이 이익을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펼친다고 반박했다. 해태제과에서 제과사업부가 떨어져 나오고 크라운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통상 인수·합병과 같이 상표권은 넘어왔다는 주장이다.

실제 2007년 해태제가 소액주주가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주주동의 없는 회사 매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해태제과식품이 승소했으며 2010년 '해태제과의 해태제과식품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해태제과식품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판결난 사항을 두고 (소액주주모임이)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회사 홈페이지에 설립년도를 1945년으로 한 것은 식품사업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 해태제과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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