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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S350d 미인증 변속기 장착…검찰 조사 받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S350d 모델을 변속기 변경인증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정부가 미인증 변속기를 장착해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의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고발장을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를 하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를 팔았다. 이렇게 팔린 차량은 총 98대다.

벤츠코리아는 인증위반 사실이 드러난 직후인 지난달 19일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이달 10일 변경 인증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에 지난달 29일 해당 모델의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들 차량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양 부처 역시 각각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벤츠코리아의 형사고발을 국토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벤츠코리아는 검찰 고발 건에 대해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츠코리아 측은 "자발적으로 관련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이후 추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며 "현재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향후 절차 이행을 위해 대기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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