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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31일부터 공식선거운동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3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4월 12일) 자정까지 13일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날부터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닌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방식도 허용된다. 인터넷, 전자우편, SNS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할 수도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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