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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예보 "저축은행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7일 이내 제공"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시 예금자보호를 위해 7일 이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예금보험공사는 30일 개별 전산망을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 업무협약(MOU)을 체결, 연말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날 12개 저축은행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마친 동부·웰컴 저축은행의 사례를 공유, 나머지 10개 저축은행과도 프로그램 개발을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금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각종 재무정보가 예보에 상시로 제공되며 이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그간 예보에 재무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시 예금자보험금이 제공되기까지 평균 5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왔다.

현재 국내 저축은행 79개사 중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전산망을 사용하는 67개사는 예보에 재무정보를 상시로 제공하고 있지만 개별 전산망을 쓰는 나머지 12개사는 정보 제공이 상시로 이뤄지지 않아왔다. 고객 수가 많은 대형 저축은행일수록 개별 전산망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보니 오히려 예금자보호가 미흡한 면이 존재했다.

김근석 예보 저축은행정리팀장은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어느 저축은행이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권고안대로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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