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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7일부터 4·13총선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7일부터 20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공직선거법(제108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내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만 날짜를 명시하는 전제에 한해서 총선 7일 전인 이날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