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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빼돌리면 손해액의 3배 물어준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올해 말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리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줘야 한다.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벌금액이 최대 10배로 늘어난다. 영업비밀을 국내에서 국외로 유출할 경우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국내로 유출시에는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벌금액이 증가한다.

소송보험료를 지원받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나 기술혁신형 벤처기업도 지금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보안이나 인력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중소기업에서 기술 침탈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갑'의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빼돌려 무임승차하는 예도 허다하다.

대기업 L사는 배터리라벨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S사에게 품질관리를 한다며 기술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후 L사는 취득한 기술로 중국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몹쓸 짓'을 저질렀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기술유출 사례다.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A사 연구소장은 다니던 회사를 나간 후 경쟁업체의 기술자문으로 활동하며 A사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 A사에 손해를 끼쳤다.

모바일게임을 개발하는 C사는 업무제휴를 위해 M사에 기획서와 핵심자료를 제공했다. 그런데 이후 M사는 협의도 하지 않은 채 C사의 유사게임을 해외에서 출시하기도 했다.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기술 유출 사례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건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 ▲법·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 보호 및 처벌 강화 ▲신고활성화 및 기술 분쟁의 신속한 처리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 보호활동 여건 조성 등 4대 전략, 13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우선 영업비밀 특성상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포기하거나 유출되더라도 손해배상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 등이 유출돼 손해 본 금액은 평균 13억원이지만 실제 배상액수는 전체의 18.5% 수준인 2억4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비밀 구성요건을 완화해 '합리적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된 것에 대해선 포괄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권한을 넘는 영업비밀 유출·보유,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유출 영업비밀 재취득 또는 사용 등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증거제출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엔 권리자(피해자)가 주장하는 이익률을 그대로 인정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캐피탈, 엔젤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창업 3년 이내 기업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인증기업과 같이 특허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특허청의 무효처리, 신규 출원절차 없이 법원청구만으로 해당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도 설치된다. 기술유출 사건에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황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기술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인 만큼 신고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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