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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SKT-CJ헬로비전 합병 승인, 정부 소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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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신방송산업의 시계가 '2015년 12월 1일'에 멈춰 있다.

이날 이후 우리 통신방송 업체들은 모든 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찬성이냐 반대냐'의 프레임에 갖혔다.

지난해 12월 1일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정부에 M&A 인가심사를 요청한 날이다. 이날 이후 두 회사의 기업결합 인가여부를 둘러싸고 다섯달째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두 회사간 M&A를 최종 승인하려면 우선 첫번째 절차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여부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의 심사가 끝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권에 대한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두 기업의 결합을 인가하게 된다.

그런데 두 회사가 인가심사를 요청한 지 다섯달째 접어들도록 첫번째 관문인 공정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두 회사의 M&A가 복잡하기도 하고, 정부의 고민도 깊다는 방증이다.

법적으로 공정위는 최장 120일 동안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심사기간에는 여러가지 예외조항이 붙는다.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120일이란 기간에서 제외된다. 자료보정기간도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일요일, 공휴일, 자료보정기간 등을 빼면 아직 12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CJ헬로비전의 소액주주들은 이번 합병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기간도 120일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그러나 자료보정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소액주주들의 소송기간을 어떻게 제외하겠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없다. 아무리 사안이 복잡해도 이런 절차나 과정을 대충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두 회사의 M&A를 최종 승인하는 미래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미래부는 두 회사의 결합을 인가하기 위해 심사위원단과 자문단을 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통신방송 전문가들 가운데 이동통신3사와 이래저래 엮여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기업 장학생'들을 빼고 났더니 위원단, 자문단을 구성할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결합심사가 늘어지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의 목숨을 건 난타전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이익집단들까지 싸움에 가세하면서 이번 M&A의 본질마저 흐려지고 있다.

일부 방송사에서는 연일 이번 M&A를 반대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두 기업이 결합하면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M&A 반대진영인 KT와 LG유플러스조차 방송사의 이런 움직임에 당황하고 있다. 이번 M&A에 반대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속내가 다른 예상 밖의 동지'가 등장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애초 이번 M&A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CJ헬로비전은 지난 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까지 열어 합병결의를 했는데 반대여론은 갈수록 거세지고, 소액주주들의 소송에 예상치 못한 반대파들의 등장까지 겹치면서 사태가 복잡해지자 비상이 걸렸다.

통신방송의 시계를 현재 시점으로 돌리려면 정부가 하루빨리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인가는 모두에게 좋을 수 없다. 찬반이 확실하게 갈려 있기 때문에 어느 진영이든 싸움에서 지는 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주더라도, 반대진영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그나마 '뒷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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