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현직 검사장이 넥슨 주식으로 100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넥슨 대박'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현직 검사장과 네이버 대표, 전 넥슨홀딩스 감사로 구성된 이들은 2005년 비상장 주식이던 넥슨 주식을 12억원에 매입해 2011년 넥슨 상장 당시 126억원에 매각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차익은 100억원을 넘는다.
7일 IT 업계에 따르면 2005년 6월 이들에게 넥슨의 주식을 판 사람은 넥슨의 전 미국 법인장 이모씨였다. 당시 넥슨을 퇴사한 상태였던 이씨는 미국으로 이민을 하면서 진경준 검사장(당시 평검사)와 김상헌 현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넥슨홀딩스 감사 등 3명에게 각 0.23%씩 총 0.69%의 지분을 매각했다. 이는 김정주 넥슨 회장의 부인 유정현 NXC 감사(0.68%)나 박지원 넥슨 대표(0.12%)보다 많은 양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식 매매 가격이다. 이들은 주당 4만원에 1인당 1만주(4억원)를 매입했는데 당시 비상장 주식이던 넥슨 주식의 시세는 10만~15만원 사이에 거래됐다. 통상적으로 비상장 주식 매매가는 거래 당사자들에 의해 정해진다. 하지만 당시 넥슨이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의 흥행으로 인기가 치솟았던 것을 감안하면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매매가 이뤄진 것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넥슨의 정관상 자사 주식 매매는 김정주 넥슨 대표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넥슨은 2011년 일본 도쿄 증시 상장 전까지 주주들이 주식을 거래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당시 거래를 주도했던 박 씨는 넥슨의 승인을 받아 거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박 전 감사가 넥슨 쪽의 승인을 받아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기가 높아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희귀주가 된 자사 주식을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매매하는 것을 김정주 대표가 승인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주식을 매매하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거래에 이 정관이 적용됐는지 확인할 순 없다"고 말했다.
진경준 검사장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파견근무를 마친 직후 넥슨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도 수상쩍다. 이 기관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곳이다.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 경위에 대해 "컨설팅업체에서 일하던 친구(박 전 감사)가 넥슨 주식 매입을 제의했다"고 해명했지만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김정주 넥슨 대표의 아버지 김교창 법무법인 정률 고문 변호사에 따르면 김정주 대표와 진경준 검사장은 20년 넘게 알고 지내온 친구다. 박성준 전 넥슨홀딩스 감사를 포함해 이들은 서울대학교 86학번 동기로 김 대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교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취득 시기와 주식 양도에 대한 넥슨의 정관을 고려하면 진 검사장이 장차 상장될 우량 기업 주식을 부적절한 거래로 취득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임 업계는 된서리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매매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게임 업계 전반에 피해가 오진 않을까 우려된다"며 "가뜩이나 국내에서 인식이 안 좋은데 큰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식 매매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뤄진 일인데 봉변은 게임 업계가 당하는 것은 아니냐"고 걱정했다.
진 검사장은 논란에 휘말리자 지난 2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진 검사장이 제출한 사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