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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불법채권추심 신고, 녹음·촬영 등 증거자료 필요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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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고 있다. 최근 이를 악용해 다른 기관을 사칭, 불법 채권추심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9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777건보다 15.8% 늘었다고 밝혔다.

고금리, 미등록대부 신고는 779건으로 전년(569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불법채권추심 유형으로는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신용정보회사나 법무사, 소송대리인 등 다른 기관을 사칭해 채무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채권추심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채권추심자가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해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며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처럼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받을 때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사진,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될 때는 증거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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