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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문체부, 저작물 불법 공유 사이트 근절에 앞장

문체부, 저작물 불법 공유 사이트 근절에 앞장

토렌트 사이트 광고 차단 대상으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저작물 불법 공유 해외사이트 근절에 앞장선다.

문체부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해외사이트가 기승을 부리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하 저작권보호센터)와 함께 주요 수익원인 광고 차단에 나섰다.

저작물을 불법 공유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는 대부분 방송·영화·음악 등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일반인의 접속을 유도한다. 그리고 다수의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 초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일삼고 있는 토렌트 사이트 5개를 집중 광고 차단 대상으로 선정하고 게시된 광고 219개의 광고주에게 3차례에 걸쳐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전체 광고의 85%(3월말 기준)에 달하는 187개 광고가 차단됐다. 광고주를 대신해 광고대행사가 게시하는 광고 150개 역시 모두 차단됐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불법 사이트 수익이 70∼80%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1개 사이트는 3월 초에 운영자가 스스로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광고는 광고료 납부 방식과 광고 위치·크기에 따른 단가가 다양해 광고수익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2013년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이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1개의 토렌트 사이트가 2년여 동안 약 4억 3000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렸다.

문체부는 현재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토렌트·링크 사이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국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접속이 차단되면 사이트 이용규모(트래픽)가 80% 정도 감소하게 돼 사실상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접속 차단 시 사실상 광고가 중단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것을 중단하여 줄 것"을 광고주에게 당부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이트를 추가로 선정해 사이트가 폐쇄될 때 까지 집중적인 광고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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