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과 공급 택시 감차…4년간 400대 줄여
감차보상액 법인 5300만원, 개인 8100만원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택시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올해 74대를 줄이는 등 2019년까지 총 400대 감차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일 열린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1만1831대의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동의하고, 금년을 택시감차의 원년으로 삼아 향후 20년간 공급 과잉된 택시를 본격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14년 서울연구원에 택시의 적정량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1만1831대가 초과 공급됐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시는 택시업계 대표, 노조대표, 전문가, 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 총 5차례 회의를 열어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당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물량을 결정했다.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당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는 5300만원, 개인택시는 8100만원이다. 예산으로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 원, 시비 910만 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보상 차액은 개별 사업자의 출연금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
올해 감차 물량은 당초 100대로 계획했으나,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해 26대 축소한 74대로 결정했다. 2016년도 미집행 물량 26대는 차기 3개년(2017~2019년)으로 분산해 이월한다. 올해 74대에 이어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를 감축한다.
2020년 이후 감차물량은 2019년도에 실시하는 택시총량 연구용역 결과(2020~2024년)에 따라 재산정한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오는 9월부터 개인·법인택시의 감차 보상 신청을 받는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감차목표 74대가 달성될 때까지는 감차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단, 갑작스럽게 양도를 제한할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를 준비하고 있던 (예비)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고, 개별사업자의 출연금 확보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약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 평균 2000여대가 양도될 정도로 양도가 활발한 상황이어서 단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래되는 양도 물량이 많은 만큼 감차에는 약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감차관련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오는 28일 서울시보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도 공문을 배포해 많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택시감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년도 물량이 74대로 적지만 서울시가 택시감차를 시작했다는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고,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 추진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 택시사업자들의 출연금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