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조응천·박관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2심 29일 선고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박관천 경정의 2심 판결이 오는 29일 나온다. 1심에서 조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박 경정은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0일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을 듣고 "선고 공판을 4월29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처럼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9개월에 걸친 1심 재판 결과 문건 17건 중 유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된 건 '정윤회 문건' 1건뿐이었다. 이마저도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됐다.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경정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별도로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골드바를 받은 혐의가 더해져 중형이 내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정윤회 문건의 내용을 조사한 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였다며 "왜 청와대 내부에서 그냥 일한 것을 세상에 까발리고 기소를 한 것인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 경정도 1심에서 인정된 비밀누설죄에 무죄를 내려달라며 "골드바를 받은 것은 반성하지만 유흥업소 업주가 탈세혐의 조사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골드바 공여 진술을 한 것이라 다소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