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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문화재청, 도난당한 '삼국유사' 회수

문화재청, 도난당한 '삼국유사' 회수

피의자가 경매시장에 내놓으면서 범행일체 드러나

문화재청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 수사해 도난문화재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을 은닉해 온 문화재매매업자를 검거하고 해당 문화재를 회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1999년 1월 25일 대전의 한 대학교 교수의 집에서 삼국유사를 불법 취득해 오랫동안 은닉해오다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으로 판단,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올해 1월 경매시장에 출품했다.

삼국유사는 고려 승려 일연이 편찬한 삼국 시대 역사서로 이번에 회수한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은 성암고서본(보물 제419-2호), 연세대학교 파른본(보물 제1866호)과 함께 조선 초기에 제작된 동일판본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다.

이는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양도·양수·운반 등의 행위 일체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문화재사범 공조수사를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문화재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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