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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5월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 거래 시행"

다음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가 전면 시행된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카드사),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 등은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무서명 거래는 일정금액(현 5만원) 이하 카드결제시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생략하는 것이다.

다만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의 가맹점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카드사는 무서명 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 별도의 통지(서면)를 통해 무서명 거래 종료가 가능하게 된다.

무서명 거래 활성화에 따른 전표수거 비용 절감 효과 등을 반영, 신용카드사가 밴사를 통해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련 수수료 일부가 인하된다. 카드사와 밴사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 대상 확대 등 최근 제도 변화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양당자간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조정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별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선 일정기간, 약 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일부 가맹점의 경우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시 무서명 거래는 "카드거래 간소화는 물론 금융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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