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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격 부당 소송 잇따른다

자료=부영 홈페이지. 이중근 회장 인삿말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법정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임대주택 전문 부영이 임대아파트 분양 때 1조6000억원대 폭리를 챙겨갔다며, 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만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임대주택을 통한 내집 마련' 정책 변화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과 청주지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등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부영과 계열사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 중이다.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분쟁의 사유다.

전국에서 약 1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지법에 제기된 소송의 청구액만 600억원대에 이른다. 전체 소송가액이 1조6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 건설업계에서 나온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분쟁 소지를 제공한 것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다. 시행규칙은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고만 해놓은 것이다. 주택사업자들은 건축비의 경우 '원가'가 아니고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시장·군수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 왔고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관행화돼 왔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민원이 줄을 이었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11년 4월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LH와 임대주택 입주민 간 소송에서 분양 전환가격의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택지비+건축비'라고 보고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표준건축비는 분양 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 상한가를 의미하는 것일 뿐 건축비와 명확히 구별된다"며 "분양 전환가격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범위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라고 판단했다.

이후 주거 약자들과 임대아파트 사업자들 사이에 법정 분쟁이 확대됐다. 건설사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비싼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취지에서다.

부영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분양 전환가격을 정하는LH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같은 사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승소도 자신 하는 분위기다. 부영은 2015년 연결감사보고서를 통해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산정과 관련된 소송정보는 그 정보가 소송결과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어 공시하지 않았다"면서 "연결기업은 연결기업이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은 공시토록 하고 있다.

부영주택, 동광주택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각각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소송에서는 부영이 승소했다. 창원지법은 김해 장유 부영 12·13차 아파트 주민 500여명이 낸 소송에서 부영의 손을 들어줬다. 감정평가사가 건축 당시 추산한 건설비용을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산정했다는 부영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패소가 적잖다. 상급심이 진행 중이지만 창원지법은 김해 장유 부영9차아파트의 주민 700여명이 낸 소송에서 주민 손을 들어줬다. 만약 1심이 확정되면 부영 등은 주민당 최대 1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청주지법도 지난해 7월 청주 상당구 금천동 부영1단지와 부영5단지 아파트 주민 500여명이 낸 소송에서 "부영이 주민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지,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정비될 지도 주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주택 정책을 강화하면서 특히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진행 상황에 따라 정부의 서민 주거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영이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총 소송사건은 189건이다. 총 소송가액은 3723억6200만원이다. 부영이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657억4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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