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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갑질'하던 애플, 공정위에 '백기'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갑질 AS'로 악명 높던 애플이 공정위에게 항복했다.

애플코리아는 제품 수리에 있어 불공정 약관이 많아 그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애플은 지난해 공인 서비스센터 6곳과 약관을 수정했지만 갑질 AS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며 팔을 걷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6개 공인 서비스센터(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과 맺은 위·수탁 계약서에서 불공정 약관 20개를 자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직권조사하며 발생한 변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사이에 불공정 약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권조사에 돌입한 바 있다.

애플코리아는 수리업체가 주문한 부품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수리업체는 부품을 받기 전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애플코리아는 부품을 보내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다. 영문으로 된 위·수탁 계약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이러한 행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주문을 받았다면 부품을 배송해야 하며, 배송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애플코리아가 임의로 대체 부품을 보내면 수리업체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가 맺은 계약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애플의 계약서를 해당 국가 글로 번역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공정위 민혜정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와 수리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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