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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CJ헬로비전 M&A 심사기준 공정성에 방점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허가와 관련한 심사계획(안)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미래부가 유료방송 허가나 재허가, 변경허가 동의를 요청하면 심사에 착수해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심사기준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9개 항목중 4개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관한 내용이다.

심사위원회는 미래부가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해 오면 이들 9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심사위 위원장과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과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중 추천을 받아 방통위 상임위원 협의를 거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방통위는 이후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등을 의결해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하게 된다.

지난달 22일 방통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해 관련 사무처 검토 뿐만 아니라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대한 개선(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변경허가의 경우 본 심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왔으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화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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