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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중형 기준 2800원 책정

강남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중형 기준 2800원 책정

5월 3일 본회의 상정…30년간 징수

다음달 20일 개통하는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중형차 기준 2800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267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서울특별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25일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5월3일 본회의에 상정, 통행료를 최종 결정해 30년간 징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과 서초구 우면동을 잇는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소형 1600원, 중형 28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경차는 800원이다.

차종별 기준통행료는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누적 적용해 산정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민자사업으로 개통된 우면산 터널 도로는 현재 소형과 중형 모두 25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금천구 독산동과 강남구 수서동을 연결하는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는 총길이 22.9km로, 서남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행료가 징수되는 민자구간은 12.4km로 왕복 6~8차로 관악터널과 신림터널, 서초터널, 교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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