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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



오는 8월부터 보험사의 외국환 거래기준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로, 보험사의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금융위는 먼저 외국환거래 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된 규제 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는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등급을 받은 외화증권으로 투자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또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거래는 종전 약정금액 기준으로 한도가 산출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산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투자형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앞으로는 '벤처캐피털(VC)', '부동산투자회사(REITs)',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 자산운용 관련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투자형 자회사 소유를 위해선 출자액 전액이 부실화될 것으로 가정했을 시에도 지급여력(RBC)비율 150%, 유동성비율 100% 이상 등의 요건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직접 공시토록 한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금융위는 아울러 현장점검반의 건의사항을 반영,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기업성 종합보험 규제를 완화하고 '꺾기'와 같은 구속성 보험계약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또한 외화표시 수익증권 투자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성보험의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오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40일 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하고, 해당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이후 오는 7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건의되는 사항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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