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6개월 동안 가계통신비가 줄어들고 프리미엄 단말기 가격의 '거품'이 가라앉는 등 통신시장에 순기능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상한액인 33만원을 넘어서는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고 최소 7일간 유지하도록 했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20%)를 도입했다.
정부는 단통법으로 통신 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 당분간 변화없이 단통법을 그대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상한 변경, 20% 요금할인의 할인율 조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통신비 부담 줄어…휴대폰 가입비 5000원 하락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4년 7~9월 4만5155원이었던 평균 가입요금이 지난달 현재 3만9142원으로 5000원 가량 떨어졌다고 24일 밝혔다.
6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도 단통법 시행 이전 33.9%에서 올해 1분기 3.5%로 크게 줄었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이동통신 부가서비스의 경우 2014년 1~9월에는 37.6%의 소비자가 각종 부가서비스에 가입했으나 지난해 1분기에는 6.2%로 급감했다.
정부는 단통법 이후 가계통신비 부담도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격·성능·이용 패턴 등을 고려하면서 비용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통신 소비가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3년 15만2792원이었던 가계통신비는 지난해 14만7725원으로 소폭 줄었다.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라 지난해 새롭게 출시한 데이터중심요금제 가입자수는 지난해 1380만명에서 올해 1분기 1714만명으로 늘어났다. 이용자들의 사용 패턴에 따른 변화인 것으로 풀이된다.
◆ 중저가폰 판매 늘고, 고가폰 가격 내리고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50만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중저가폰 단말기 판매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21.5%에서 지난해 1분기 38.4%로 늘어났다. 인기에 힘입어 중저가 단말기도 2014년 15종에서 39종으로 확대돼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도 늘었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가입자수 역시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458만명에서 올해 1분기 62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프리미엄 단말기의 출고가도 낮아져 '거품'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2014년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S5'의 출고가는 86만6000원이었는데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S7'은 83만6000원으로, LG G3는 89만9000원에서 G5는 83만6000원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다만 시장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단말기 판매량은 2014년 1823만대, 지난해 1908만대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3년 2095만대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또한 단통법 시행 후 중소 유통점(국세청 기준)은 2014년 1만2000개에서 지난해 1만1000개로 10% 감소한 반면 이통3사 직영점은 오히려 300개 증가했다.
이는 중소 유통점이 마진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단통법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점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용자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단통법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