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한다. 자본 확충 방안으론 정부의 재정지원(국민 세금 투입)과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등이 유력하다. 현물출자 등도 검토 대상이며 대량 실업 등을 우려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연성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필요재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재부와 한은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쓸 것이란 설명이다. '실탄'이 바닥난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 부실채권을 처리할 여력을 갖게 하자는 의미다.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추가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것.
임 위원장은 다만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규모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선적으로 산은과 수은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구조조정 비용을 추계할 것"이라며 "조만간 바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한은이)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구조조정 자금으로 '금융안정기금' 활용 방안도 제기됐다.
'금융안정기금'은 지난 2009년 6월 정책금융공사에 설치, 현재 산업은행으로 이관됐으나 지원 실적은 없다. 부실 판정을 받거나 부실 우려가 있어야만 투입할 수 있었던 공적자금과는 달리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출자·대출·채무보증 등 방법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일각에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안정기금은 현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으로 실효, 유효하지 않다"며 사용할 수 없는 수단임을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역시 "법적 근거 여부를 떠나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자본확충 필요시를 대비한 범용기금 성격"이라며 "현재 구조조정이 문제되는 것은 국책은행이고, 일반은행은 문제가 안돼 금융안정기금은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