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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임원 선임절차 까다로워진다"

오는 하반기부터 금융회의 임원 선임절차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와 관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날 발표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임원을 새로 선임할 때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임원의 임기·업무범위·권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해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임사유와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공시, 보고해야 한다. 임원이 겸직할 경우에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준법감시인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배구조법은 지금까지 은행에서만 실시하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보험·증권·신용카드사 등 전체 금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감독규정에서는 금융사들이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금융사 이사회는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작성, 공시토록 했다. 또 금융사들은 금융위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현황·감사결과·조치내역 등을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와 금감원, 지배구조 관련 외부전문가 및 각 업권별 협회 공동으로 실무해석팀을 구성하고 지배구조법에 대한 종합적인 법령해석을 제공할 것"이라며 "오는 8월 초부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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